728x90
https://help.scourt.go.kr/nm/min_7/min_7_2/min_7_2_1/index.html
행정 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음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행정 소송 절차 안내
-
- 원고 > 소장 > 소장 심사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하여 소장을 심사함
- 참여사무관 : 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보조하는 법원 직원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하여 소장을 심사함
- 피고 > 답변서제출 > 답변서 검토
- 소장본부송달 후 준비명령이 동봉된 답변서를 송달함
- 준비명령 : 법원이 소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는 제도
- 소장본부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이 피고에게 그 소장을 전달하는 절차
- 소장본부송달 후 준비명령이 동봉된 답변서를 송달함
- 준비절차에 회부할 사건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을 분류하고, 준비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작함
- 쟁점정리절차 :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의 주요 쟁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정리하는 기일
- 원고 > 소장 > 소장 심사
준비서면 공방
- 준비서면 공방 :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위의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함
-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서증: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 증거
- 기일 전 증거조사 :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미리 조사하는 절차
-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속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
쟁점정리기일
- 준비서면공방이 끝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함
- 쟁점정리기일 :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함
728x90
'국가송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 가처분 보전절차, 지급 명령에 의한 독촉 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 (3) | 2024.07.02 |
---|---|
국가 소송 수행자, 소송 대리인 (0) | 2024.07.02 |
국가소송법 - 행정청의 범위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