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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법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장(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 소송 수행자
: 국가소송에 있어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총장 등이 국가소송의 수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소송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검사
: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로서 검찰권과 함께 소속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각급 검찰청
- 대검찰청: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최고 기관, 검찰총장(검사)
- 고등검찰청: 각 고등법원 관할 구역마다 설치된 검찰청, 고등검사장 (검사)
- 지방검찰청: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설치된 검찰청, 지방검사장 (검사)
- 지청: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검찰, 지청장 (검사)
일반 검사와 각급 검찰청의 장(검사)의 차이
: 이들은 범죄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감독 등 검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은 같으나 각급 검찰청의 장(검사)은 추가로 그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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