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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은 정식 소송 절차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의한 보전절차,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독촉절차, 미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까지도 포함된다.
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
- 압류를 임시로 해 놓은 것
- 채무자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을 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며 판결문이나 명령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을 해야 함
-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실행함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다툼의 목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계쟁물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대상물에 대한 매매, 양도 및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
지급명령
-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경제적 관점에서 광의로 해석하면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 상품증권, 화폐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보전처분
-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각종 가압류, 가처분을 의미함
-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함
독촉절차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임
민사소송절차
- 사람들 사이의 민사적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국가 형벌권의 발동인 형사소송절차와 구분되는 개념임
- 민사는 '배상'의 문제이고, 형사는 '처벌'의 문제임
- 민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비송사건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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