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뚝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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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리 개요도

https://help.scourt.go.kr/nm/min_7/min_7_2/min_7_2_1/index.html행정 소송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음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당사자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행정 소송 절차 안내원고 > 소장 > 소장 심사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하여 소장을 심사함참여사무관 : 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보조하는 법원 직원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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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보전절차, 지급 명령에 의한 독촉 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

국가소송은 정식 소송 절차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의한 보전절차,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독촉절차, 미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까지도 포함된다.가압류, 가처분가압류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압류를 임시로 해 놓은 것채무자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을 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며 판결문이나 명령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을 해야 함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실행함가처분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다툼의 목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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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 수행자, 소송 대리인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국가 소송법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장(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국가 소송 수행자: 국가소송에 있어 국가의 대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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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법 - 행정청의 범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 소송법에서 행정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 2조의 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청- 행정법의 영역에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 정부 조직법에 따라 나누어짐 상급 행정청행정기관의 수장은 자신의 행정청 내부 또는 상급 행정청에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행정청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권한의 적절한 위임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중앙 행정청 장- 국무총리 : 중앙 정부 각 부처(아래 대한민국의 행정청, 중앙 행정기관 참고)의 장관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행정안전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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